글 목차
◎ 법무부 발행 표준임대계약서
◎ 임대차기간, 입주 전 수리
◎ 임차주택 사용·관리·수선/중개보수/중개대상물확인/설명
◎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서식 종류
◎ 전세/월세 임대 계약서 쓸때 준비물
◎ 만약 도장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Tip 추가 핵심 포인트(법적 분쟁 사전예방)
◈ 마지막 하단에는 임대 계약시 무조건 알아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차근차근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아는 만큼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전세, 월세로 집을 구하는 사회 초년생인 경우 집을 구해도 이게 맞는건지, 혹시 손해보는 사항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하면서 임대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계약서 작성 요령 뿐만 아니라 특약 사항부터 보장 받을 수 있는 권리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읽어보시면 응용력이 생기며, 마지막 부분에 정리하였습니다.
법무부 발행 표준임대계약서
여기서는 법무부 표준임대계약서를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단 오른쪽에 보증금 있는 월세, 전세, 월세로 체크란이 있습니다. 해당란에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에는 직접 손으로 이름을 기입하게 좋습니다.
아래쪽에는 임차 주택의 표시가 있습니다. 소재지와 토지 지목, 건물 구조와 용도 그리고 면적으로 주택 전체에 대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지금부터는 부분만 핵심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차할 부분: 전체 주택에서 내가 빌리는 하는 주택의 정확한 부분을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한 층에 2개 이상 가구가 있는 경우 혼동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표기하여 분쟁을 사적에 막기 위해서 입니다.
미납 국세·지방세: 최근 일어난 전세사기 또는 깡통전세로 인해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제 전세 계약을 할 때 등기부등본에 나오지 않는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납세증명서도 증명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계약전 미리 집주인이 자신의 경제 상황으로 인해 보증금을 못 돌려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 확정일자 현황: 해다가구주택 등 한 건물에 다가구 세대가 사는 경우 나보다 선수뉘 사람이 몇인지 보증금은 얼마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집주인은 보증금 총액이 얼마인지 고지함으로써 계약전 임대 보증금을 충분히 보장 받을 수 있는 범위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도 중개 대상물 실제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등기부에 표기 되지 않은 권리관계까지 고지할 의무가 있지만, 집주인이 공인중개사를 속이거나, 누락해서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명확하게 표기함으로써 법적 분쟁을 줄이고, 임대보증금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란: 확정일자를 받는 란입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링크
관리비 정액인 경우: 세입자가 사용한 만큼 관리비를 개별적으로 납부하는 경우는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수도계량기 등 하나밖에 없어서 공동납부 나눠서 내야 하는 경우, 또는 건물 관리비를 내야 하는 경우 꼭 표기하는게 좋습니다.
계약내용에 있는 보증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임대인과 약속한 계약 일정에 따라 표기하면 되며, 월세는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합니다.
임대차기간, 입주 전 수리
제 2조 임대차기간: 임차주택을 목적대로 사용할 기간의 작일과 인도일을 기입합니다.
제 3조 입주 전 수리: 계약전 주택에 방문하여 확인해 보고, 수리가 필요한 경우 수리 비용부담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표기하는 란입니다.
임차주택 사용·관리·수선/중개보수/중개대상물확인/설명
임차주택의 사용/관리/수선: 계약 이후 어디까지 수선을 할 것인지, 수리 비용에 대한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중개 보수: 중개 보수는 중개수수료 요율에 의 한 정해진 금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
주택을 인도받은 임차인은 _______년 ____월 ____일까지 주민등록(전입신고)과 주택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기로 하고, 임대인은 위 약정일자의 다음날까지 임차주택에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
임대인이 위 특약에 위반하여 임차주택에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위 특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시를 기준으로 임대인이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선순위 임대차 정보(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3항)가 있거나 미납 또는 체납한 국세・지방세가 _______원을 초과하는 것을 확인한 경우 임대차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제5조에도 불구하고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임대인에게 교부한 금전 기타 물건을 포기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다. ( □ 동의 □ 미동의)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통할 경우 60일(최대 90일) 이내 신속하게 조정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주택의 철거 또는 재건축에 관한 구체적 계획 ( □ 없음 □ 있음 ※공사시기 : ※ 소요기간 : 개월)상세주소가 없는 경우 임차인의 상세주소부여 신청에 대한 소유자 동의여부 ( □ 동의 □ 미동의)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서식 종류
예전과 다르게 주택 전세/월세 임대차계약을 작성할 때 임대차 양식이 몇가지 더 생겨났습니다. 내가 본 것 또는 알고 있는 것과 다르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양식서에 꼭 있어야 하는 내용만 있다면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에게 가장 유리한 계약서는 법무부에서 만든 표준임대차계약서 입니다. 다른 양식과 간단하게 비교해 볼까요!
분류 | 사용 | 장단점 |
일반 임대차 계약서 | 공인중개사 없이 개인간 거래시 사용 | 특약 사항이나, 계약 이후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하나하나 수기로 기입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나중에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 임대차계약서 | 공인중개사협회에서 만든 계약서 | 일반적인 계약서로 주택, 상가 임대까지 포괄적으로 사용 |
법무부 표준임대차계약서 | 법무부에서 만든 계약서 | 임대인과 임차인의 법적 문제를 처음부터 예방하기 위해 만든 계약서, 단 주택에만 적용됨 |
전세/월세 임대 계약서 쓸때 준비물
세입자(임차인) | 집주인(임대인) |
도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도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만약 도장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도장으로 대신 하여도 됩니다. 지장이 도장보다 더 믿을 수 있는 경우도 있구여. 도장 위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장을 찍는게 더 믿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명을 해야 합니다. 컴퓨터로 계약서를 출력해서 하더라도 집주인과 세입자 이름은 꼭 직접 손으로 적는게 좋습니다.
포인트 Tip 추가
붉은색 점 표시 ● 한 부분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 이후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법적 분쟁 요소 입니다.
계약시 법무부 계약서 서식과 다르다면 붉은색 점 중심으로 공인중개사 또는 집 주인에게 문자로 확인받습니다. 또는 계약서 특약란에 추가하여 계약을 한다면 이후 법적 분쟁을 사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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