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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정부 24 바로가기

알 수 없는 사용자 2024.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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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신고 방법을 통해 실수 또는 오류 없이 결과를 완성하세요. 잘못해서 중간에 한번이라도 틀리면 다시 재작성을 해야 합니다. 미리 읽어보고 실수해서 재작성 하는 짜증 없이 한번에 패스!!

 

 

정부24 전입신고 바로가기

[정부24 사이트에서 꼭 전입신고를 하세요! 신청 즉시 처리 완료]

 

 

STEP 01. 신청인 정보 입력

 

① 신청인의 연락처를 확인해 주세요.

 

 

②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 후, 다음단계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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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전에 살던 곳 및 이사 가는 사람 입력

 

 전에 살던 곳의 주소 정보를 입력후 주소조회를 클릭하세요.

 

 

④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하세요.

 

 

⑤ '세대주 확인 메세지 통지'를 위해 세대주(이사 전에 살던 곳)의 연락처를 입력한 후, 다음단계를 클릭하세요(신청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 입력)

 

 

STEP 03. 새로 이사온 곳 및 기타 정보 입력

 

⑥ 먼저 주소검색을 클릭하여 새로 이사 온 곳의 주소를 불러온 뒤 나머지 상세주소를 입력합니다.

 

 

⑦ 두 개 중 해당하는 구성을 선택하세요.

 

 

⑧ 기존에 살고 있던 세대주 정보를 입력하세요. 신청인과 전입지 세대주가 다른 경우 '전입지세대주확인용'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⑨ 해당하는 구성을 선택하세요.

 

 

⑩ 이사온 사람과 (새로 이사 온 곳의) 기존 세대주와의 관계를 선택하세요.

 

 

⑪ 우편물주소 이전 서비스를 신청하면 3개월간 이사 가는 곳으로 우편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사항)

 

 

⑫ 초등학교 배정을 신청하면 주민센터에서 주소지를 기준으로 초등학교 배정이 진행됩니다.

 

⑬ 요금감면 일괄신청 서비스를 신청하면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한해 전기요금, TV수신료,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의 부담완화를 위해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⑭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전입신고 신청이 완료됩니다.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 완료된 것이 아니며, 7일 이내 세대주 확인 시 전입신고 신청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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