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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온라인 신고 바로가기 | 동사무소 직접 방문 바로가기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신청 불가)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구비서류 | 전입신고서(세대 모두 이동) 전입(세대 일부 이동,편입,합가,위임용) 재등록신고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 별지서식 15, 15호의2호) |
구비서류 | 있음(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청소년증 ③ 운전면허증, ④ 국가유공자증, ⑤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⑥ 여권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2서식) 제출
- 위임인의 신분증 제시
신청 자격 증명 자료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건축물대장(일반/집합) -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재외국민인 경우) 해외이주신고확인서
- (해외체류신고자, 재외국민인 경우)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건축물대장(일반/집합)
- (재외국민인 경우) 해외이주신고확인서
-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해외체류신고자, 재외국민인 경우)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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