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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무기

국방로봇 정의

법률 소녀 2022. 10. 23. 23:46

목차



    무인과 로봇 기능 결합된 군사용 장비

    로봇이란 체코어(語)에서 강제노동과 노동자를 각각 뜻하는 ‘Robota’와 ‘Robotik’에서 유래한다.

     

    1920년 체코 작가 카렐 차페크가 그의 희곡 ‘로섬의 인조인간(Rossom’s Universal Robot)에 최초로 사용했다. 차페크는 이 작품에서 인체 구조를 극도로 단순화한 화학적·생물학적 인조인간을 등장시키면서 ‘로봇’이라고 명명했다.

     

    차페크는 작품에서 기술의 발달과 인간 사회와의 관계에 대해 아주 비관적인 견해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로봇은 모든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인간과 똑같이 할 수 있으나 인간적 정서나 영혼을 가지지 못하는 존재로 묘사했다.  

     

    로봇은 이처럼 인간의 일을 대신하는 자동 장치 또는 인간형태의 기계를 의미한다.

     

    하지만 국방 분야에서의 무인로봇은 이 같은 정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예를 들어 사람이 직접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이 움직였다고 하자. 이 경우 ‘무인(Unmanned) 기능’을 수행한 것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무인로봇’이라고 하지 않는다. 유인 차량을 사람이 직접 타지 않고 무선으로 원격 운용하는 정도라면 이때는 ‘무인차량’에 불과하다.

     

    반면 스스로의 지능으로 판단하고 이를 통해 이동하면서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거나, 통신이 끊어졌을 때 임무를 중단하고 운용자가 관리할 수 있는 자리로 이동해 온다면 이 때는 ‘로봇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 ‘무인로봇’이라 할 수 있다.

    국방 무인로봇은 이처럼 사람 없이도 작동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무인 기능과 인간의 일을 대신하는 자동장치를 의미하는 로봇(Robot)을 결합한 용어로 정의되어 쓰이고 있다. 

     

    다시 말해 국방무인로봇은 지능형 로봇이 갖는 ‘이동성과 지능’을 포함하고, ‘무인자율 또는 원격제어’를 통해 병사의 임무를 수행·지원하는 군사용 장비를 아울러 지칭하는데, ‘기존 지능형 로봇이 가지는 이동성과 지능을 포함하고 병사 수행임무나 기존에 불가능했던 새로운 임무를 무인자율 혹은 원격제어를 통해 수행하는 군사용 무인로봇 장비’라고 정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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